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6명은 12일 수사를 담당한 검사 두 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철거민측 변호인단이 밝힌 고소 요지는 \'직무유기\'와 \'증거 은닉\'이다.
이것은 분명 용산‘학살’이다. 이명박 정권은 도덕적으로 죽었다. 생명이 없는 정권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권의 장례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회의 당사 점거 및 단식농성에 들어간 유가족은 배은심(이한열 씨 모친) 회장 등 모두 5명이며, 인권법안의 무효화와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요구사항 에 대한 국민회의 측의 책임있는 답변과 계획이 확인된 후에야 농성을 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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