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은 3일 오후 5시 반 백남기 씨의 사망 종류는 병사가 맞다고 재확인했다.
백남기 사망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변론기일이 30일 오전 10시 4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원고는 백남기 농민과 가족 5명, 피고는 대한민국과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신윤균 4기동단장, 살수차 조작자 등 6명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과 부검 영장 발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됐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형사법 전공)는 28일 오후 1시 2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백남기 시신 부검 시도에 대해 “어떤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형사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돼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은 25일 오후 2시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그는 지난해 11월 14일 쌀 수입반대, 쌀값 보장을 위한 전국농민대회,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317일 동안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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