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종로경찰서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형사법 전공)는 28일 오후 1시 2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백남기 시신 부검 시도에 대해 “어떤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형사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돼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은 25일 오후 2시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그는 지난해 11월 14일 쌀 수입반대, 쌀값 보장을 위한 전국농민대회,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317일 동안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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