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동향] 한-아세안 FTA 상품자유화방식 합의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한-ASEAN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과 ASEAN 9개국의 통상장관은 한-ASEAN FTA(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아세안 회원국 중 태국은 “한국이 ‘쌀’을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려는 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내년 초에 예정된 품목협상 완료시까지 최종 결정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이번 합의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태국이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입장 표명 유보에도 불구하고, 한-ASEAN FTA 추진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13일(화) 한-ASEAN 정상회담시 서명 예정인 한-ASEAN FTA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는 참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ASEAN FTA는 기본협정을 모조약으로 하여,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분쟁해결 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기본협정, 상품협정 및 분쟁해결 협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것이고, 2006년 중 서비스 및 투자 협정 진행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명시 조항에 대해서도 한-ASEAN 통상장관들은 ‘한-ASEAN FTA 발효시 특혜관세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합의하고 13일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인하기로 했다. 한-ASEAN FTA는 이번에 합의된 상품 자유화 방식에 근거해 2006년 초부터는 상품협정 부속서(각국 상품양허안, 원산지 부속서
국제
라은영 기자
2005.12.10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