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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교육희망] 시국선언 1심 유죄–\”그러나 이미 시대정신\”

[교육희망] 시국선언 1심 유죄–\”그러나 이미 시대정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6부(부장판사 정한익)은 13일 전교조 시국선언 주도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현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부위원장에게는 각 200만원, 윤주봉 전 조직실장 등 2명에게는 각 180만원, 동훈찬 전 정책실장 등 14명은 각 150만원, 최화섭 전 조사통계국장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교조 서울지부 변성호 지부장과 이민숙 수석부지부장에게는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이 선고됐다.

강성란 기자
2010.09.14 9:11
“묵비권 행사했으니, 50만 원 추가요”

“묵비권 행사했으니, 50만 원 추가요”

“연행 당시 경찰은 미란다원칙조차 고지하지 않고 강제 연행했으며, 묵비권을 행사하자 경찰이 폭언을 행사했고 면회를 거부했다”면서 “동일한 건으로 입건된 사람들이 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50만원의 벌금이 더 부과된 것은 묵비권행사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회
정문교 기자
2008.12.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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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시국선언 1심 유죄–\”그러나 이미 시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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