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모든 이들의 해방을 기획하는 ‘진보’의 진보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학벌, 여성,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등을 5대 차별사유로 정하고 이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최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아래 법무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보수 기독교계와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기존 20개의 차별 사유에서 성적 지향, 출신국가, 학력 등 7개 사유가 삭제된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확정하고 말았다. 원 법무부안에서 삭제된 차별 사유들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차별해도 된다’고 하는 인식을 낳음으로써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안은 차별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시정명령권과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해자에게 차별 무혐의를 입증하도록 한 입증책임전환제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차별금지법 시행의 실효성에 있어서도 비판을 받아 왔다. 법무부안의 차별 사유 삭제를 계기로 성소수자인권운동진영은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을 조직해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주노동자·보건의료·교육·장애인 등의 인권사회단체들도 성소수자인권단체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공동 대응에 나서며 반차별운동으로 나아갈 것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회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의 공동 대응에 나서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