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법률 단체들이 “강남성모병원이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파견 노동자를 사용했다”면서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민주노총이 지난 2일,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걸고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법률단체들이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며 지지입장을 밝혔다.
교수단체와 법률단체들이 모여 이랜드 사측의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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