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 막판 교섭…FTA와 언론법 최대 쟁점

국회 막판 교섭…FTA와 언론법 최대 쟁점

30일 오후 1시, 이틀째 진행된 여야 3당의 대표회담이 또 결렬되었다. 여야는 각 각 의원총회를 거쳐 오후 8시 막판 대표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두가 쟁점 법안이다”

“모두가 쟁점 법안이다”

29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되는 ‘비쟁점 법안’은 단지 알려지지 않았을 뿐 ‘쟁점 법안’ 못지않은 치명적인 부작용과 폐해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형오 의장 “해를 넘길 이유 없다”

김형오 의장 “해를 넘길 이유 없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31일을 법안 통과 최종 시한으로 못 박았다. 31일에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김형오 국회의장은 “해를 넘겨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권영길 의원, 소방 공무원 단결권 보장 법률 발의

권영길 의원, 소방 공무원 단결권 보장 법률 발의

올 해만 해도 5명의 소방 공무원 노동자가 순직했다. 여기에 순직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사망 공무원 노동자 6명을 더하면 11명의 소방 공무원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다. 10년 동안 순직한 소방 공무원 노동자의 수는 204명에 이른다.

[인권오름]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인권오름]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집회·시위의 자유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삶의 조건이고 당연한 권리이다. 이것을 막지 못하게 하는 본래의 의무, 집시법은 거기에 복무해야 한다.

[인권오름] 원폭피해자, 60년 만에 세상으로 나오다

[인권오름] 원폭피해자, 60년 만에 세상으로 나오다

1년에 100여 명 이상의 1세와 2세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국민을 위한다고 떠벌리는 그들은 돈 문제를 이유로, 또 정치적인 문제를 이유로 이 법안에 눈길도 안주고 있다. 가증스러운 국회다.

[질라라비] 2005년 비정규직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평가[34호|특집2]

[질라라비] 2005년 비정규직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평가[34호|특집2]

정부 비정규직 법안의 본질 – 비정규직 양산과 기본권 제한 2004년 9월, 마침내 노동부가 비정규직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2000년 4월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의 비정규직 관련 논의를 시작으로, 2000년 10월 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발표,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별위원회의 [비정규근로자 대책 노사정 합의문] 발표, 2003년 노동부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발표 등으로 이어진 비정규직 관련 법 개악안의 완성본이 발표된 것이다. 2000년 발표된 노동부의 ‘보호대책’에서부터 비정규직 법 개정안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호’하겠다는 방안은 이후 진행될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제한의 신호탄이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특수고용 문제의 경우 2005년까지)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라는 외피를 쓰고 법 개악안의 방향을 구체화시켜나갔다. 2002년 5월 [노사정 합의문]은 장기근속계약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정규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03년 5월에 공개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위원안’은 기간제 고용에 관한 사유제한의 포기와 기간제한 설정, 유사근로자 특별법 제정 등 이후 정부 법안의 골격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2003년 11월에는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파견허용 업무 및 허용 기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4년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환노위 9일 00:38] 비정규 법안 임시국회로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환노위 9일 00:38] 비정규 법안 임시국회로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 법안을 가능한 연내에 처리하되 그것이 합리적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도 사유제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