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 2026년 4월 6일 국무회의 의결로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이 됐다(3월 31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유급 휴일이 관공서,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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