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판 받는 것을 거부 하겠는가?” “재판이 진행되면 벽을 보고 있겠다” “허용하지 않겠다. 모두 퇴장시키고 피고인들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따로 변호인단과 얘기할 시간도 없었고, 변호인을 따로 선임 할지 알아봐야 한다. 재판을 연기해 달라”
7일 오후2시 울산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랜드 투쟁 관련 등 지역투쟁 병합 재판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 하부영 본부장 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던 국제사회주의자(IS) 사건 관련자 이의철 씨가 6일 항소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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