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판단은 대다수 공공기관에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이번 유권해석 역시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법제처가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회의가 당초 9월에 입법 예고된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안에 들어있던 ‘경력, 연령별 교원현황’ 등의 공개 대상정보를 뺀 채 4일 시행령을 최종 통과시켰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반대 입장을 낸 것에 이어 법제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회와 정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어제(2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1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며 위헌 소지에 대한 법제처의 입장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제처는 오늘(21일) “위헌 소지가 있다”라며 발빠른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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