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변론기일이 30일 오전 10시 4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원고는 백남기 농민과 가족 5명, 피고는 대한민국과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신윤균 4기동단장, 살수차 조작자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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