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입영 통보를 받은 이준규 씨는 입영일인 2일, 논산 신병훈련소 대신 헌법재판소 앞을 찾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88조1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오후 12시, 그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거리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켓을 들고 섰다. “군대는 강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총의 강함이 아니라 다른 이의 아픔을 보게 하는 약함이 평화를 가져옴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강해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가기 싫다’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군대를 가는 문제가 선택이 되기를 바라지요. 개인의 양심을 지킴에 있어 이렇게 많은 방어 논리를 필요로 하는 것 자체가 기형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가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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