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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성차별 아니다”

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성차별 아니다”

당분간 ‘성평등 구현’을 이유로 여성이 징집되는 일은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성차별이 아니라고 선고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0.11.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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