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성평등 구현’을 이유로 여성이 징집되는 일은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성차별이 아니라고 선고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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