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업도시, 물불 안 가리는 전경련
기업도시(민간투자활성화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 건설이 구체화 된다. 특별법이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2월까지 시행령을 정비하고, 3월까지 도시 선정을 위한 지구지정 신청을 받고, 6월 경 지구지정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약 1년 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06년 말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건교부장관은 올 연말에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을 많게는 4∼5개, 적게는 관광레저형에 국한해 2개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0월 1일 효과적인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토지 협의매수 비율 50%와 같은 정부안의 규정들이 삭제 또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1일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혁신.기업도시정책포럼’ 창립모임 겸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정부안은 개발이익 70% 환수, 토지수용권의 협의매수 비율 50%,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 25% 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입법과정에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토지협의매수 비율 50% 규정 폐지’ 주장과 관련, “현실적으로 협의매수 과정에서 토지수용 대상자들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지가가 급등하면 협의매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용이 어려워지며 기업도시 건설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별법의 개발이익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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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1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