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중인 수사대상의 신원정보를 누설해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조사 중인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방연대 활동가 김 모 씨의 회사에 찾아가 김 씨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렸다.
이른바 '운동권' 대학생들이 운동권 노선에 반대해온 전임 총학생회 간부와 괴청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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