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면면이나 그 법안을 비호하는 세력들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전문과 총 29조로 구성된 2008 인권선언은, 어떤 권리를 말하고 싶었던 걸까? 2008 인권선언을 가로지르는 시대정신과 가치는 무엇인가?
인권운동에서조차 여성의 인권이 비가시화되고 경청되지 못해온 것은 사실이다. 갇힌 자들의 인권을 주장할 때 여성 재소자의 경험은 어디에 위치에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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