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시행으로 보험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나 선박투자펀드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보험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해 대주주가 되는 것도 쉬워져 PEF의 보험사 인수, 합병(M&A)도 용이해 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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