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4년 12월 국회에 \\\'보호수용제도\\\'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로지 구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보호수용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과 사회의 책임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반인권적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던 ‘보호감호제’를 법무부가 ‘보호수용제’로 이름만 바꿔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14일,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보호처분의 일종인 보호수용제를 형법에 편입하고 있는 데 대해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회의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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