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착용금지법

[성명] 복면 착용 금지법, 사이버 모욕죄를 철회하라 !!

[성명] 복면 착용 금지법, 사이버 모욕죄를 철회하라 !!

성명 / 표현의 자유 짓밟는 집시법 개정안 \’복면 착용 금지법\’을 철회하라 – 성노동자와 성적 소수자가 \’복면 착용 금지법\’의 최대 희생자 민성노련은 제18대 국회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중 신지호 의원 등이 발의한 이른바 \’복면 착용 금지법\’이 다양한 민주적 견해와 사회적 약자들의 의사표현을 가혹하게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견해에 적극 동의하며 이번 집시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 개정안에서 \’복면\’으로 확대해석되는 \’마스크\’ 사용을 앞으로 법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특히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성노동자 및 성적 소수자들의 집회시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이들의 어떤 의사표현도 공개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진다. \’복면 착용 금지법\’으로 인해 일반 집회 참가자들도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억압되지만 특히 성노동자 등이 최대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복면 착용 금지법\’ 추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의 복면집회·시위 금지 법규에 대해 서울대 조국 교수는 \”인종차별적 범죄로 악명 높은 케이케이케이(KKK)단의 집단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여러 주법원은 복면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그 문언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