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자유수호, 검열철폐반대!\\\'를 외쳤습니다.
내가 바로 ‘독재자’라는 듯 여왕처럼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신분 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는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목도리를 두르면? 이는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을까? 혹은 침묵시위를 위해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는 것? 또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는 것은 어떨까? 얼굴에 페이스페인팅을 하거나 선글라스를 쓰는 것도 위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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