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의원이 신문법 개정과 관련해 직접 거론한 것은 2006년 헌재의 위헌과 헌법불일치 판정이 난 신문법 및 언론중재위원회법의 5개항 부분. 여기에 신문의 방송 겸영, 코바코, 사이버모욕죄, KBS 수신료 인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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