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선고가 나던 순간 여러 사람이 생각났다. 2007년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일 때, 게시판에 의견을 달면 자신의 이름, 나아가 성정체성이나 국적이 알려질까 봐 망설이던 소수자들. 입시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판을 운영하면, 만19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하에서 청소년 글쓴이들의 나이가 밝혀질까 봐 고민하던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
세계 최대 UCC 사이트 유투브가 한국의 실명제 도입을 거부했다.
현 정부의 인터넷실명제 확대 강화 움직임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적용범위와 방식, 규제의 강도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의 필요를 제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OECD IT 장관회의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자, 주성영, 정병국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터뷰를 통해 인터넷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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