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약관을 통해 스스로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해지한 고객 정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지 기간이 6개월 경과했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폐기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기간 경과를 들어 피해확인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과 자신들이 정한 약관, 모두에 위반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상담원들의 입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꼴이다.
대책위는 “KT가 2002년부터 유선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고객들 몰래 유선전화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키고 부당요금을 징수해왔다”면서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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