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민중언론 참세상
  • 전체기사
  • 이슈
  • 오피니언
  • 광장
  • 후원하기
  • 로그인
  • 전체 기사
  • 이슈
  • 오피니언
  • 광장
  • 후원하기
  • 로그인

부동산등기

부동산 등기 증명서, 앞으로 성 전환 사실 공개 않는다

부동산 등기 증명서, 앞으로 성 전환 사실 공개 않는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의 일곱 번째 숫자인 성별식별번호가 바뀐 사실이 공시돼 부동산 소유자가 트렌스젠더임이 밝혀지는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회
갈홍식 기자
2014.11.03 16:05

참세상 등록번호: 서울 아 00111 | 등록일자: 2005년 11월 8일 | 발행인: 홍석만 | 편집인: 홍석만 | 청소년 보호책임:홍석만

  • 참세상소개
  • 후원하기
  • 제보하기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8길 17-28, 2층 2015호
TEL: (02)701-7688 | FAX: (02)701-7112 | E-mail: newscham@gmail.com

개인정보취급방침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참⁠세⁠상⁠'⁠이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 라⁠이⁠선⁠스 2.0: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부동산 등기 증명서, 앞으로 성 전환 사실 공개 않는다
부동산 등기 증명서, 앞으로 성 전환 사실 공개 않는다
부동산 등기 증명서, 앞으로 성 전환 사실 공개 않는다

제보를 받습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로그인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