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의 일곱 번째 숫자인 성별식별번호가 바뀐 사실이 공시돼 부동산 소유자가 트렌스젠더임이 밝혀지는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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