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대법원이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한 이래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40대 남편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아내 또한 이런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부부강간죄’에 대해 “가정의 문제를 법이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가정의 붕괴를 촉진하거나 새로운 성관계를 통한 부부관계의 복원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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