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민중언론 참세상
  • 전체기사
  • 이슈
  • 오피니언
  • 광장
  • 후원하기
  • 로그인
  • 전체 기사
  • 이슈
  • 오피니언
  • 광장
  • 후원하기
  • 로그인

부부강간죄

법원, 아내 성폭력 최초 인정

법원, 아내 성폭력 최초 인정

1970년 대법원이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한 이래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40대 남편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아내 또한 이런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
조정민 기자
2009.01.16 16:55
대한변협, “부부강간죄, 가정의 붕괴 촉진해”

대한변협, “부부강간죄, 가정의 붕괴 촉진해”

대한변협은 ‘부부강간죄’에 대해 “가정의 문제를 법이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가정의 붕괴를 촉진하거나 새로운 성관계를 통한 부부관계의 복원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8.17 14:00

참세상 등록번호: 서울 아 00111 | 등록일자: 2005년 11월 8일 | 발행인: 홍석만 | 편집인: 홍석만 | 청소년 보호책임:홍석만

  • 참세상소개
  • 후원하기
  • 제보하기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8길 17-28, 2층 2015호
TEL: (02)701-7688 | FAX: (02)701-7112 | E-mail: newscham@gmail.com

개인정보취급방침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참⁠세⁠상⁠'⁠이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 라⁠이⁠선⁠스 2.0: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법원, 아내 성폭력 최초 인정
법원, 아내 성폭력 최초 인정
법원, 아내 성폭력 최초 인정

제보를 받습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로그인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