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연은 “성특법 제8조에 언급 되어 있는 ‘항거불능’은 장애 그 자체가 이미 항거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할 이유가 없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20일, 99년부터 03년까지 동거녀의 딸(99년 당시 14세)을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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