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민중언론 참세상
  • 전체기사
  • 이슈
  • 오피니언
  • 광장
  • 후원하기
  • 로그인
  • 전체 기사
  • 이슈
  • 오피니언
  • 광장
  • 후원하기
  • 로그인

부양의무제도

대법원, “자식 있다고 기초생활 수급권 박탈은 부당” 판결

대법원, “자식 있다고 기초생활 수급권 박탈은 부당” 판결

자신이 부모에 대한 부양을 기피하거나 부양 여건이 안 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국가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만으로 기초생활수급권(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사회
천용길 수습기자
2011.11.02 14:12

참세상 등록번호: 서울 아 00111 | 등록일자: 2005년 11월 8일 | 발행인: 홍석만 | 편집인: 홍석만 | 청소년 보호책임:홍석만

  • 참세상소개
  • 후원하기
  • 제보하기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8길 17-28, 2층 2015호
TEL: (02)701-7688 | FAX: (02)701-7112 | E-mail: newscham@gmail.com

개인정보취급방침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참⁠세⁠상⁠'⁠이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 라⁠이⁠선⁠스 2.0: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대법원, “자식 있다고 기초생활 수급권 박탈은 부당” 판결
대법원, “자식 있다고 기초생활 수급권 박탈은 부당” 판결
대법원, “자식 있다고 기초생활 수급권 박탈은 부당” 판결

제보를 받습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로그인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