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최저생계비가 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주거형태별 편차를 최저생계비 결정에 반영해야 하며, 현금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
평소에도 담당공무원들은 일에 치이고 있어 전화 통화도 어려울 지경이다. 그런데 갑자기 많아진 수 천 명의 부정수급자를 일일이 찾아볼 수 있는 인력도 없을뿐더러, 평소에도 수급신청을 자제하던 업무태도와 달리 수급자의 편에서 수급자의 권익을 옹호, 구제하였다는 것을, 이번 일제조사의 취지를 감안하면 어느 수급자가 믿어 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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