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 인권영화제 숨은 이야기 하나 13회 인권영화제의 개막식이 열리던 6월 5일. 서울 파이낸셜 빌딩 앞 관광안내소 옆에 난데없는 현수막이 나붙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불법 폭력시위 비호 ‘청계광장 인권영화제’ 반대 캠페인이라면서 <북한인권 외면하는 ‘인권영화제’ OUT>, <전․의경 인권 무시하는 ‘인권영화제’ STOP>이라 되어있다. 이 또한 표현의 자유니까 현수막을 써붙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을 곱씹어보면 텅 비어 있다. 아, 정말 보수집단의 논리는 이렇게 모두 천편일률적이고 비약이 심할까하는 생각이 밀려든다. 마치 마법의 주문같다.^^ <!– –> 인권영화제가 불법 폭력시위 비호한다고? 캠페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영화제는 불법 폭력시위를 비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얼마나 편견에 휩싸여 있는가. 불법=폭력이라는 마법 같은 연결고리를 만들어 모든 시위를 반대하고 있다. 인권영화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그 내용을 마법 같은 주문으로 왜곡하지 말라. 더구나 인권영화제가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때문이다. 법에 의하면 인권영화처럼 등급분류심의를 면제 받으려면 사전 심의제도 같은 면제추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전심의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인권영화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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