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카페 ‘분더바’의 강제집행 논란이 확대되면서, 세입자 및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법률상 임차인이 영업가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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