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검찰주장에 유리한 조서를 작성한 홍 모 씨는 93년 10월 11일 "90시간에 가까운 강압수사와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강 신욱 검사의 협박에 못 이겨 검찰의도대로 조서를 작성했다"고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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