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기간제법 중 정규직 전환 조항의 1년 6개월 유예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상이 안 될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도 한나라당 식의 ‘한시적 유예’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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