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해 불면증 등 수면장애가 발병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2월22일 A조합원의 수면장애가 “주야간 교대 근무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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