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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주야교대로 인한 \’불면증\’도 산재

주야교대로 인한 \’불면증\’도 산재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해 불면증 등 수면장애가 발병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2월22일 A조합원의 수면장애가 “주야간 교대 근무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노동
김상민(금속노조 선전부장)
2011.01.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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