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마신 술이 해가 져 가는데도 깨지 않았다. 뭔가 먹기는 해야겠는데 입맛이 하나도 없었다. 물만 들입다 마셔대다가 결국 라면을 끓여 먹고 집을 나섰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를 외치며 불꽃으로 피어오른 전태일 열사의 38주기. 11월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면 그 곳에 모인 노동자들은 당연히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하여~”로 시작하는 구호를 외친다.
이렇듯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법안은 비정규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특히 파견법의 경우 자의적인 해고에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불안정한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등 공정한 노동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은 노동의 권리를 누릴 수 없는 노동자를 양산하게 될 뿐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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