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내에서 불온서적의 소지, 운반, 전파, 취득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군대 내에서 불온도서의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등에 반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어떠한 서적을 선택하고 읽는 것은 그 서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외부적으로 실현하거나 표현하는 경우와 달리 거의 내심의 자유 영역에 해당되므로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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