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지난 달 28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지영준 전 법무관이 2002년도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 금지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거론하며 명확성 원칙에 헌재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살아가기에 날이 갈수록 빠듯해지고 흉흉해지는 요즈음,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우스꽝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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