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문화동향] [논평] ‘불온통신’ 위헌결정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불온통신’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불온통신’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대표적 악법 조항이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너무 당연한 결과다. 시민사회 단체가 ‘불온통신’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고, 위헌소송이 제기된 지도 2년 이상 되었음에 비춰볼 때 헌재의 이번 결정은 사실 매우 늦은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이번 결정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환영받아 마땅한 결정이다. 우선, 늦게나마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인 조처가 취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그 어떤 매체보다도 자유롭고 참여적인 성격을 갖는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결정은 또, 그 동안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등의 추상적 이유로 제한돼 왔던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고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는 사회로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요컨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자의적 법률에 근거한 국가의 검열이 위헌임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이번 결정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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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