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통신

위헌조항 근거해 만든 정보통신윤리위 해체해야

위헌조항 근거해 만든 정보통신윤리위 해체해야

8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서해교전과 불온통신

서해교전과 불온통신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della@jinbo.net)

[일일문화동향] [논평] ‘불온통신’ 위헌결정을 환영하며

[일일문화동향] [논평] ‘불온통신’ 위헌결정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불온통신’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불온통신’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대표적 악법 조항이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너무 당연한 결과다. 시민사회 단체가 ‘불온통신’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고, 위헌소송이 제기된 지도 2년 이상 되었음에 비춰볼 때 헌재의 이번 결정은 사실 매우 늦은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이번 결정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환영받아 마땅한 결정이다. 우선, 늦게나마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인 조처가 취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그 어떤 매체보다도 자유롭고 참여적인 성격을 갖는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결정은 또, 그 동안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등의 추상적 이유로 제한돼 왔던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고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는 사회로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요컨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자의적 법률에 근거한 국가의 검열이 위헌임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이번 결정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일일문화동향] 헌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위헌 판결

[일일문화동향] 헌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27일 전기통신사업법 중 제53조 ‘불온통신’ 개념에 대해 위헌 판결은 내렸다. 서해교전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PC통신망에 올렸던 김모씨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 게시된 글을 삭제하고 사용자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전기통신사업 조항 제53조 시행령 제16조에 대한 개·폐정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불온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낸 헌재는 ‘법조항에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 불명확하고 애매하며, 헌법상의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개념과 동어반복이라고 할 정도로 구체화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항은 불온 통신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규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역시 행정입법자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인 위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은 불온통신 조항의모호성 및 자의성 그리고 법 집행자에 의한 남용 우려 등의 문제로 인해법 조항의 폐지를 요구해온 바 있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불온통신 단속 위헌 판결 받다

불온통신 단속 위헌 판결 받다

위헌 결정 취지 법개정에 전면 반영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