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노동

[논평] MB의 지자체 호화청사 질책론, ‘생계형노점’ 정책에서 진정성 보여야

[논평] MB의 지자체 호화청사 질책론, ‘생계형노점’ 정책에서 진정성 보여야

최근 이명박 대통령(MB)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를 지적하며 뜯어고치든지 아니면 민간에 매각하라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또 지난 서울시장 당시 뉴욕 시장을 만나러 갔을 때 시장실에 4명이 들어가니 방이 꽉 찼다는 일화를 소개한 뒤 \”매우 부끄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MB가 호화청사를 지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겨냥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올해 지방 선거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주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호화청사 질책론은 MB의 새삼스러운 긴축정책이나 일부의 에너지 절감 기조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는 대목이 있다. 선거를 의식한 여론무마용 성격의 발언이 아니냐는 것이다. 잘 알려진대로 최근 호화청사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성남시청(3222억원), 충남도청(3277억원), 경북도청(4073억원), 부산시청(2640억) 등등 지자체 예산만이 아니라 국고까지 탕진해가며 대다수 지자체장들이 호화청사에 열을 올리는 것은 ‘디자인’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되는 이들 사업이 토건자본들과 정치꾼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며, 이들의 야합에 극도로 분노한 민심을 어떻게든 달래야겠다는 것이 MB의 정치적 판단인 듯 하다. MB의 이번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논평]비임금근로자는 실업의 이면, 비공식노동자 개념 접근해야

[논평]비임금근로자는 실업의 이면, 비공식노동자 개념 접근해야

노동부는 6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업주나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본인이 원할 경우 선택한 소득액 가운데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격은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평소의 20% 이상 감소해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했거나 사업을 양도했을 경우에 발생하며, 실업급여는 선택한 소득의 50%로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90일에서 180일까지 지급된다. 자영업자들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내 비임금근로자수는 지난 8월 현재 714만명이며 그 중 자영업자 규모는 573만5000명(9월 현재)이다. 특히 자영업자 규모는 선진 경제권의 10% 대에 비하면 3배를 상회하는 32.8%(이는 그나마 금융위기 1년 전 대비 5.4% 감소한 수치)에 달한다. 여기서 ‘비임금근로자’란 자영업주(고용주+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를 통합한 개념이다. 노동부 개정안은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하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문제가 많다. 자영업 부분의 과도한 비중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정리해고와 불안정노동에서 비롯되어 일자리 찾기에 실패한 서민들의 ‘막차 현상’인

[논평] 용산참사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들 – 운동의 도약을 위하여

[논평] 용산참사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들 – 운동의 도약을 위하여

[한국인권뉴스 2009. 10. 31] [논평] 용산참사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들 – 운동의 도약을 위하여 최덕효(대표 겸 기자) 10월 28일 열린 용산철거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한양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4구역철거민대책위원장 등 9명에 대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재판부의 이번 선고는 기소된 철거민들의 억울함은 물론 지난 1월 20일 용산4구역 철거현장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이성수 열사ㆍ윤용헌 열사ㆍ이상림 열사ㆍ양회성 열사ㆍ한대성 열사의 죽음까지 ‘의문사’로 이어지게 한다. 따라서 오늘 권력에 굴종한 재판부의 판단 오류는 사회단체들의 표현대로 가히 \’제2의 사법살인\’이라 할 만하다. 용산참사의 원인이 철거민들의 화염병 투척이라는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은 범대위와 변호인단 자료에서 보듯 한갓 억지에 불과하다. 만약 사실인 것처럼 소설을 쓰더라도 권력이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재개발/뉴타운 등 토건사업에 있어 그동안 자본이 저질러온 무소불위의 전횡에 비하면 지극히 부차적인 것이므로 기소된 철거민 모두는 무죄가 마땅하다. 이참에, 향후 항소심은 물론 유사한 사례 예방과 특히 이른바 빈민운동의 개념 재규정을 위하여, 주류운동의 성찰에 필요한 ‘불편한 진실들’ 몇 가지를 논하고자 한다. 논점의 생산적인 공론화로 사회변혁운동이 한층

오세철 교수, 농민·빈민노동자 등 노동자성 확대 말하다

오세철 교수, 농민·빈민노동자 등 노동자성 확대 말하다

[한국인권뉴스 2009. 10. 20] [논평] 오세철 교수, 농민·빈민노동자 등 노동자성 확대 말하다 최덕효(대표 겸 기자) 자기 노동력 팔아서 먹고 살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 노동자 민중주의, 민족주의, 가짜 사회주의 넘어서야 오세철 교수(연세대, 사노련 전 운영위원장)가 ‘노동자성’에 대한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13일 「민주노총 강릉시협 2009년 노동자학교」강연 ‘자본주의 대안세계를 이야기 한다’ 결론부에서 “노동자 계급한테는 국가가 없다”고 노동자 국제주의를 강조하면서 “자본은 하나의 ‘법칙’으로 단결하지만 노동자는 ‘사람’이니 단결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노동자를 회유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민중주의”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기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부문 연대운동을 염두에 둔 듯 “민중,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등)이 연대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은 노동자 계급(뿐)”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 개념에 대해서는 “자기 노동력 팔아서 먹고 살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 노동자”라고 정의하고 “농업노동자일 수 있고, 빈민노동자일 수 있”지만 “그렇게 (부문으로) 묶는 게 아니라 오직 노동자 계급으로서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 우리의 운동은 민중주의, 민족주의, 가짜 사회주의 정도에 있었다”면서 “이를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 계급의식으로 똘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