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절차와 의사결정기준을 명문화하였지만, 교섭의제 제한을 강화한 정부 발의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이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만 남아, 3일 오후 2시에 잡혀진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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