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특정 비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더욱이 국민들은 ‘무엇이 비밀’인지도 모른 채 ‘특정 비밀’에 접하면 처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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