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죄화

[정책자료]독일의 성매매 상황과 합법화 관련법 제정 과정

[정책자료]독일의 성매매 상황과 합법화 관련법 제정 과정

ou_topia(재독 연구자) 독일인 68%가 성매매의 법적 허용 지지 혁사무당파님이 지적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관련 2002.1.1 발효한 독일의 \”성매매 여성의 법적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법“(\”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der Prostituierten“)을 제정하기 이전의 독일의 성매매 상황과 그 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2005.7.29 MBC TV 월드 스페셜 \’유럽의 선택 성매매 합법화\’ 캡처 화면 독일에서 성매매는 금지된 행위가 아니었지만 성매매라는 일종의 계약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규정을 명시한 민법 138조를 적용하여 성매매를 \”선량한 풍속”(gute Sitten)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성노동여성은 사회적으로 탄압받는 실태였다. \”선량한 풍속“의 척도로는 1901년 독일 제국법원이 제시한 \”모든 독일인이 지당하고 알맞다고 생각하는 몸가짐“(\”das Anstandsgefühl aller billig und gerecht Denkenden“)이란 개념이 적용되었다. 성매매에 적용된 이런 독일제국의 이념은 독일연방공화국이 이어받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1965년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결(BVerwGE 22, S. 286, 289)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당시 성매매는 독일 기본법 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권”과 관련 직업으로 간주할 수 없고 기본법의 보호대상 밖의 것으로 이야기 되는데 관련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성노동권에 있어 성평등운동, 성차(性差) 넘어 계급 지향해야

성노동권에 있어 성평등운동, 성차(性差) 넘어 계급 지향해야

한국인권뉴스 2009. 9. 22 [편집부] 성노동권에 있어 성평등운동, 성차(性差) 넘어 계급 지향해야 성특법 5년 성노동 비범죄화 토론회, COSWAS 대만 투쟁사례 소개 2008년, 민진당 총통후보에 \’성노동자 비범죄화\’ 서약 요구 받아내 \”성노동자 권리 운동에 있어서 성평등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 간의 성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성평등운동이 자신의 관점과 접근 방식 속에서 계급 지향에 도전하거나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성평등은 계급 혹은 경제적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평등을 희생시킨 가운데 얻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 (COSWAS 발제문 중에서) \’성노동자 지원활동 모색을 위한 준비모임\’ 진보진영 활동가들에 동참 제안 성노동자 지원활동 준비모임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5년을 맞아 2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성노동자의 권리 지원과 성노동 비범죄화를 위한 토론(낙인이 아니라 권리를!)회를 개최했다. 여성활동가들이 다수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 대만의 리유칭(대만 성노동자 지원센터 코스와스의 경험과 활동) 코스와스 활동가는 영상과 발제문을 통해 성노동 비범죄화를 주장했다. 준비모임에서는 문은미(한국 성노동운동 5년 평가와 전망), 사미숙(해외 사례를 통해 본 성노동자 권리 지원의 방향), 오김숙이(성노동자 권리에 대한 질문, 성노동자 권리 지원을 위한 제안) 활동가가 발제했으며,

[2005세계여성대행진] 성노동자 운동, 가능한가

[2005세계여성대행진] 성노동자 운동, 가능한가

빈곤과폭력에저항하는여성행진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자 선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며, 성노동자 운동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토론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