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교조에 ‘시간강사 문제에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최종 공약에 시간강사 대책은 없었고, 과거 비정규 교수 운동에 연대했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농성에도 묵묵부답이다. 시간강사법을 왜 폐기해야 하는지 한교조 임순광 위원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주체로서의 비정규교수들이 투쟁하지 않으면 권리를 찾을 수 없다는 보편타당한 상식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고등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교과부 앞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7일 비정규교수노조는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지도, 교원지위를 제대로 부여하지도 않으면서 기존의 교원만 시간강사나 저임금 기간제노동자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개악안”이라며 개악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도 이번 개정법률안이 ‘무늬만 교원이면서 반쪽짜리 기능을 전담하는 시급 강사제도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바로 잡지 않을 경우 반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비정규교수들이 대체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각 언론에서 “시간강사 교원지위 인정한다”고 크게 떠드는 가운데 나온 평가라 주목된다.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교수사회 전체가 불안정 노동에 내 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교수 문제는 시혜 차원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임금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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