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24일 11시 산재보험개혁공대위(아래 공대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아래 산재보험)으로 인해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공사금액과 면적, 사업주의 면허소지 등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에 반하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자가 행하는 모든 공사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되었지만, 여전히 무면허 업자가 행하는 2천만원 미만의 공사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공사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공대위는 일용직 건설노동자 대부분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2천만원 미만의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 진정은 지난 5월 29일 건설노동자 이종만 씨(42세)의 자살이 계기가 됐다. 이 씨는 올 1월 작업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다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 씨가 일한 사업장의 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었던 것. 산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고통 받던 이씨는 결국 경위를 알리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씨의 부인 문숙희 씨는 “다치고 나서 수술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25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