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성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인 발언력을 갖기 위해 공단셔틀버스나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공단 노동인권가이드라인 구성, 무료노동 금지 등 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제를 설정하고, 낮게는 서명운동에서부터 높게는 지역파업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역투쟁 방식을 개발해보자. 불안정성의 시대, 새로운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만들어보자.
방대한 분량의 지침을 통해 ‘가이드’ 하고 있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노동자 권리의 제한을 위한 구체적 방편이다. 쉬운 해고를 야기하고, 법 기준을 위반한 해고를 정당화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방식을 통해 노동권을 침해 할 수 있다고 한다.
뿌리산업에 대한 허용이라는 형태로 제조업에 직접적으로 파견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제출된 것이다. 세 영역으로 제출된 파견확대가 이루어지려 하고 있으며, 1998년 파견법 시행 이후 무수히 늘어난 간접고용과 불법파견의 실태를 돌이켜 볼 때 그 영향이 가히 짐작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임은 더 말할 것이 없다.
한때는 공단, 지금은 산단(산업단지)이라고 불리는 곳이 전국에 1,082개 있다(2015년 1분기 기준). 2015년 1분기에만 244조가 넘는 생산 활동이 산업단지에서 이루어졌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8만1천여 개에 이르고,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업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많은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라는 명칭으로 재개발과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다. 작년 50주년을 맞이했던 서울의 구로공단(현재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지 벌써 50여 년이 지남에 따라 그간 산업화를 주도했던 주요 산업단지들이 노후화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재개발 혹은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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