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시행 전부터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아 비정규직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악법\'으로 불리는 법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계약제) 사용기간 제한’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한다는 ‘차별시정제’가 주요 내용이다. 이 중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2007년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 7월부터는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2009년 7월부터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대량해고와 외주화·도급화로 이어진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만 늘고 있다”며 비정규직법의 전면적인 재개정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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