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서 강행하고 있는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비정기 전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교섭국장은 “비정기전보는 해당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비정기전보 시에는 해당교사의 희망이 있어야 하고 학교장이 내신이 있어야 하고 교육장의 전보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가지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감의 일괄지휘 아래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견은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담당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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