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에는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치가 ‘권리 침해의 합법화’를 위한 것으로 왜곡되고 있다. 기업의 이윤이 우선시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 운영을 위해 법치를 들먹이는 것은 법치주의의 악용이며 아전인수이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을 바탕에 두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전제되어야 한다.
법치란 말 그대로 \\\'법에 의한 통치\\\'이다. 모든 법이 선이라거나 절대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히틀러의 만행은 당시 합법적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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