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빅데이터: 승리의 과학』이란 책을 통해 현재 IT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인 빅데이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보안과 프라이버시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어쩌면 암울한 미래에 대한 묵시록적 예언일지도 모르겠으나, 길게 인용한 엄기호의 의미심장한 이야기는 스스로를 구경거리로 내놓는 것조차 망설이지 않게 된 우리의 욕망이 빚은 참담한 현실에 대한 반추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내면’이 사라진 시대의 귀결은 ‘감시사회’의 문제가 “개인적인 결단”으로밖에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60여 개에 이르는 구글 서비스를 보면, 이 서비스 내에서조차 이용자들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세세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이용자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더 이상 개인정보의 보호는 이용자의 선택 문제로만 남겨질 수 없는 이유다.
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지난 1999년부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돼 왔다.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식 확정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생활을 범죄화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빼앗으며 개인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바코드국민화를 추진하는 독일 정부에 대항하여 정보통신운동 단체들은 대중적인 법정투쟁과 시위를 조직하며 맞서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시민들에 대한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법개정 및 정책들이 속속 추진되는 가운데, 독일에서도 컴퓨터 및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노쓰드롭 그루먼은 \"우리는 휴대기기에 카메라가 있어서 지문만이 아니라 얼굴 이미지도 전송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통화기록 조회 대상 주민들 중에는 동물을 사체를 땅에 묻지 않은 시민, 무자격으로 석유를 보관해 온 시민, 외국에서 검역을 거치지 않은 채 개를 들여온 주민 등이 있었다.
문명을 창조하는 강력한 엔진 신자유주의, 그러나 이 엔진 을 장착한 자본주의 열차가 그 ‘궤도’의 끝에서 ‘경제제국 주의’라는 ‘전체주의’와 만날 수밖에 없음을 부정하는 이 는 이제 없다. 이런 사건마다 씨씨티브이와 전자결제 그리 고 손전화가 온갖 범죄의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로 등장하 는 현실이 말하듯 우리의 일상은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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