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1조는 영세사업장을 보호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근로기준법조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으니, 차별이 확산하고 심화한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입법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많은 노력 끝에 만들어질 때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적용 제외됐다. 공휴일법 제정 당시 차별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컸지만, 근로기준법을 핑계 삼아 5인 미만 사업장은 또다시 적용 제외됐다.
노동
하은성 공인노무사(권리찾기유니온)
2022.04.18 7:35